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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기가레인은 2022년 7월 4일 주식회사 씨텍과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주식회사 기가레인이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씨텍을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주식회사 기가레인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본건 합병을 하고자 함
3. 합병비율: 주식회사 기가레인 : 주식회사 씨텍 = 1 : 0
4.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씨텍
나. 본사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7길 142
5. 합병기일: 2022년 9월 5일
6.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2년 7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아래의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22년 7월 18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2년 8월 1일까지 주식회사 기가레인 기획인사팀에 제출 (031-370-6235)
2) 실질주주: 2022년 8월 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2022년 7월 18일
주식회사 기가레인
대표이사 최인권, 김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