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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 목 적: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2022년 12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 61 (방교동)
주식회사 기가레인 대표이사 김 현 제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