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개요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기가레인(이하 “회사”라 함)의 부패방지 및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회사의 전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가레인 임직원이 비합리적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와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인원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2.2 가족이란 당해 임직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3 직무란 자신의 담당업무는 및 타인의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라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2.4 금전이란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유 ? 무형적인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5 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및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2.6 기념품이란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물품 혹은 회사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경품 및 시상품을 포함한다.
2.7 향응 등이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 사회 통념상의 판단기준에 의한 수혜를 말한다.
2.8 편의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 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2.9 통상적 수준이란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써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10 우월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대방을 유리 혹은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능력을 말한다.
2.11 우월적 지위란 우월성을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비대칭적 의사결정권한에 의해 실현된다.
2.12 이해관계자란 직무와 관련한 고객사, 협력사, 거래처, 관공서 및 행정기관의 임직원 등 사외의 특정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2.13 회사의 자산이란 회사가 소유 및 사용하고 있는 차량, 컴퓨터, 토지, 건물, 설비(기계), 원 ? 부자재, 집기, 문서, 물품(비품), 예산 등의 유형자산과 경영정보, 기술정보, 고객정보, 시스템, 설계도, 노하우, 기타 영업비밀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2.14 경영진단인이란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영진단인은 담당부서의 팀장이 결정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3.1 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 4 조 담당부서
경영진단을 담당하는 부서는 인사 및 기획부서로 한다.
제 5 조 준수의무와 책임
5.1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 제보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5.2 이 규정이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과 해석상 충돌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6 조 징계사유
6.1 징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 규정 2장, 3장, 4장, 5장에 따른다.
제 2 장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제 7 조 차별대우의 금지
7.1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거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2 직무 수행 시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요구 및 수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7.3 직무 수행 시 7조 2항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자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7.4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위임전결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맞게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 8 조 부당한 업무지시 처리
8.1 임직원은 상호 간의 예의와 신의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협조해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비합리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다.
8.2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그 부당성에 대해 지시자에게 직접 소명하고 추후 부당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경우 그 부당성 여부를 사이버 신고센터 혹은 담당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
9.1 협력업체와 거래 시 「하도급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9.2 대량구매 및 간단한 서비스 계약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협력업체에 대해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해 최상의 공급자를 선정해야 한다.
9.3 협력업체의 신규 선정, 거래중단 또는 계약 규모변경(증가 또는 축소)이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인정을 득한 후 명확한 규정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9.3.1 구매 등과 같은 주요업무의 공개입찰과 온라인 업무처리 비중을 높여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9.3.2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부당대우, 불친절한 거래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9.4 공정거래 관련 윤리규정 실천대상
9.4.1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 · 용역 하는 구매 관련 전 임직원
9.4.2 구매 ·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구매 품목의 입고(투입), 검수, 대금 지불 등의 업무 수행자
9.4.3 기타 구매업무에 직 ·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임직원
제 10 조 미래보장의 제한
10.1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용 요구 및 고용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10.2 이해관계자에게 직무 및 거래와 관련된 혜택 제공을 약속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10.3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약속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지 않아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0.4 미래보장을 전제로 어떠한 사전요구나 대가요구를 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0.5 회사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금품 수수, 퇴직 후 고용 등의 이유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 11 조 이해관계자 정보보호
11.1 거래관계를 위해 제공된 공급업체의 모든 정보는 공급업체의 대표자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주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급업체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 유출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교통비 등 관련 지침
12.1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은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12.2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숙박, 교통편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부의 장(長)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에 회사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13 조 행사 시 찬조금 등 관련 지침
13.1 행사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아래 각 호의 경우처럼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는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3.1.1 이해관계자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구두로 알리는 행위
13.1.2 행사 안내장을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발송 등)하는 행위
13.2 창사기념 등 회사 및 본부 단위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행사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케 하거나, 타사의 행사에 이해관계자로서 참석하지 않는다.
13.3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의 장(長)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 시 이해관계자에게 찬조금품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13.4 이해관계자가 현금 또는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즉시 되돌려주어야 하며, 이해 관계자로서 타사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찬조금품을 주지 않아야 한다.
13.4.1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밖에 없거나 2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음료수 등)은 행사 책임자가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동 사실을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3.5 사무실 이전 등의 경우 가져온 소액의 물품(벽시계, 화분, 거울, 휴지 등)을 부득이 수령한 경우에는 사업부의 장(長)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제 14 조 이해관계자와의 향응
14.1 협력사, 공급업체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하는 경우 제 18조에 의거하여 인당 5만원 이하로 한다.
제 3장 부당이득의 사(私)적 취득 및 청탁금지
제 15 조 이해관계자 사례수수 및 공여금지
15.1 대상 및 판단기준
15.1.1 금전(현금, 수표, 기타유가증권): 수수 및 공여금지
15.1.2 접대(고객사 접대비): 인당 5만원 한도초과 금지
15.1.3 비용부담(공급업체와의 식사, 회식경비, 개인성 경비): 금지, 각자 부담 원칙
15.1.4 선물(물품, 상품권, 이용권): 회당 5만원 한도초과 금지
15.1.5 기타(기타 판촉 및 할인혜택 포함): 한도초과 금지, 공통할인혜택 제외
15.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부담하여서도 아니 된다.
15.3 사례수수란 사회통념상 일반적 상식에서 뇌물수수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15.4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염가매매, 부당한 부채상환요구 등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15.5 임직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15.6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 및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담당부서는 입금증을 첨부해 관계사 또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다.
15.6.1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담당부서 사업부의 장(長)에게 신고해야 하며, 담당부서는 보고받은 금품을 정당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6 조 알선, 청탁의 금지
16.1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반하는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는다.
16.2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부탁하지 않는다.
16.3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상급자와 협의 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7 조 금품요구 및 청탁 신고
임직원은 이 규정 제3장, 제4장에 따른 금품요구 또는 청탁을 받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사업부의 장(長) 및 담당부서에게 보고하고, 담당부서는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제 18 조 접대 및 비용부과 금지
18.1 대상 및 판단기준
18.1.1 공급업체, 협력사와 식사: 금지, 각자부담 원칙
18.1.2 고객사 접대: 1인당 5만원 한도초과 금지, 한도를 초과하는 식사나 특이사항의 경우 사업부의 장(長) 승인 필요
18.2 고객사와 1인당 5만원 이하의 업무상 간단한 식사 정도는 가능하나 금액이나 장소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적 또는 업무 관행 상 금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18.3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 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 협찬이나 찬조를 제공 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경조금 관련지침
19.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19.2 개인 경조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19.3 이해관계자에게 고의로 경조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경우는 윤리규정에 위배되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9.3.1 안내장을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발송하는 행위
19.3.2 경조사 내용을 직접 얘기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상사, 동료, 부하를 통해 알리는 행위
제 20 조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금지
20.1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수여하지 않는다.
20.2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은 부당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실질지분 소유관계에 근거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 조 회사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금지
21.1 회사의 자산은 차량, 컴퓨터, 토지, 건물, 설비(기계), 원?부자재, 집기, 문서, 물품(비품), 예산 등 유형자산과 경영정보, 기술정보, 고객정보, 시스템, 설계도, 노하우, 기타 영업비밀 등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며 이하 총칭하여 “회사의 자산”이라고 한다.
21.2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의 자산이 매각, 분실, 오용, 도난, 공개, 전달,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21.3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매각하지 않는다.
21.4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21.5 회사의 비용(예산)은 기업 활동을 위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올바른 사용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21.5.1 잔여 예산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거나, 접대비, 워크샵비, 조직관리비, 출장비,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예산을 다른 목적을 위해 임의로 전용하거나 인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1.6 지적 재산에 관한 타사(他社)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회사의 권리도 보호한다.
21.7 회사의 전자 통신망은 사업수행이나 허가를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본인이나 제3자의 부업, 사업홍보 등의 목적으로 오용하지 않는다.
21.8 회사 내부정보(개발, 영업, 재무 등 회사의 외부인이 알 수 없으며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및 회사의 협력업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 22 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 금지
22.1 회사의 업무수행은 관련 제법령, 제반사규,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지침 등이 모호한 경우 해당 지침의 담당부서의 해석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22.2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정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장 직원 상호간 금지사항
제 23 조 선물과 뇌물
23.1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단, 상사의 생일이나 부서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원들이 성의를 모아 가벼운 선물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24 조 부하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및 제공
24.1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24.1.1 상급자는 연봉, 인사고과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는다.
24.1.2 부하직원은 상사로부터 승진, 연봉, 인사고과 상의 특혜를 받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25 조 직원 간의 금전거래
25.1 직장 동료 간의 금전거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한다.
25.2 부하직원으로부터의 금전차용은 이자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25.3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시에는 용도 및 상사의 부당한 압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과다한 대출보증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5.4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동 및 상습적인 도박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며, 임직원은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6 조 성희롱
26.1 임직원은 상호간 상대방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삼가야 하며, 주위에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 알린다.
26.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
26.2.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6.2.2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6.2.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6.2.4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포함)
26.2.5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26.2.6 성적인 사실관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 유포하는 행위
26.2.7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26.2.8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26.2.9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것 포함)
26.2.10 성과 관련된 본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만지는 행위
26.2.11 기타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 5장 보고의 성실성 및 회사정보 보호
제 27 조 업무 보고의 기준
27.1 기본원칙
27.1.1 임직원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서나 계수를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록 · 보고하고, 주요문서는 유지 · 관리 책임자를 따로 지정해 운영한다.
27.1.2 회사의 경영진, 담당부서 및 외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취급한다.
27.1.3 회계기록 및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 관리되어야 한다.
27.2 세부 실현지침
27.2.1 임직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와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 중대한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7.2.2 부주의로 인하여 문서나 계수상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7.2.3 상위 관리자가 문서나 계수의 조작을 지시한 경우, 부하직원은 해당 사실을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7.2.3.1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 및 해당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 모두 징계한다.
27.2.4 자료상에 오류가 존재할 경우, 수정공시 등 관계법규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2.5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혹은 당해 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7.2.6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내외부를 불문하고 제 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
27.2.6.1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기계산의 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7.2.6.2 임직원의 명의가 아닌 경우라도 임직원이 자기계산의 방식으로 매매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실현에 관계없이 처벌한다.
제 6 장 위반 시 제보 및 조치
제 28 조 윤리규정 준수
28.1 전임직원은 윤리규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제30조에 따라 제보한다.
제 29 조 제보
29.1 제보대상 행위
29.1.1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사례를 수수 및 제공한 행위
29.1.2 회사 협력업체 관련 투명성이 결여된 불공정행위
29.1.3 회사의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혼란을 초래한 행위
29.1.4 공금횡령, 유용 등 회사자산을 불법 ·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29.1.5 기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
29.2 경영진단인은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해야 한다.
29.2.1 모든 서류상 제보자 관련 기록 삭제
29.2.2 모든 관련서류상 제보자의 성명을 미표기
29.2.3 제보자를 문의하거나 확인 시도 시 인사조치
29.2.4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29.3 제보자의 제보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9.3.1 제보자는 홈페이지 내 사이버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담당부서에 전화나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보할 수 있다.
29.3.2 제보 시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한다. 단, 시급한 사항에 한하여 증거자료 첨부 없이 제보할 있다.
제 30 조 윤리규정 위반 시의 조치
30.1 임직원은 직무 수행 시 윤리규정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판단이 힘들 경우 팀장과 상담 후 제 30조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30.2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항목, 내용 및 책임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미한 사항은 관리부서의 장(長)의 조치에 따른다.
30.3 제 31 조 2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경중에 따라 당사자는 회사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 추궁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관리자는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될 수 있다.
제 7 장 진단 실시
제 31 조 진단에 대한 책임과 경영진단인의 진단
31.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대표이사(이하 “위원장”이라 함)에게 있다.
31.2 경영진단인은 위원장의 지시나 외부로부터의 진정, 고발, 건의 또는 내부감사,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며 위원장에게 진단 내용을 보고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최종 결론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사안의 경우 경영진단인은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 32 조 조사권한
32.1 경영진단인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피진단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32.1.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2.1.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2.1.3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
32.1.4 금고, 창고, 장부, 계좌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32.1.5 기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2.2 경영진단인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진단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2.2.1 피진단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해당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3 조 경영진단인의 신분과 지위보장
33.1 경영진단인은 공정한 진단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상 독립된 위치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33.2 경영진단인은 규정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 또는 직위 등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 및 대우, 위협 등 진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34 조 경영진단인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경영진단인에서 제외된다.
34.1 신고대상자의 친족이나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인 경우
34.2 신고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
34.3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5 조 임직원의 협조의무
35.1 조사 대상 부서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경영진단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자료제출 또는 답변을 하여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5.2 조사 대상 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진단인의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등에 거절하지 못한다.
35.3 조사 중 객관적으로 입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단인이 확인서 또는 경위서 요구 시 조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담당자 명으로 확인서 또는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 진단 통보
36.1 경영진단인은 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진단부서에 진단사항, 진단일정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 37 조 진단 실시
37.1 경영진단인은 관련 문서, 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한다.
제 38 조 증거주의
38.1 진단대상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 39 조 진단대행 요청
39.1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진단사항의 성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특정인을 경영진단인으로 지정하여 진단사항, 진단기준, 기타 진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달하고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40 조 진단 관련문서 보안 유지
40.1 피진단부서 또한 진단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제 8 장 진단결과의 처리
제 41 조 진단결과에 대한 조치
41.1 진단의 결과 법령, 회사의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41.2 위원장은 진단보고가 끝난 사항에 대하여 피진단부서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41.3 진단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 요구를 받은 부서의 책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하고 그 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을 첨부하여 조치결과를 경영진단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치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진척도에 따라 수시로 경영진단인에 통보한다.
41.3.1 정해진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책임자에 대하여는 재차 기한을 정하여 조치를 하도록 독촉하고 그 기한 내에 또다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를 한다.
41.3.2 경고를 받고도 최종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자를 징계 요구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1.1 이 규정은 2019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