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주주확정 기준일: 2022년 7월 18일
2022년 7월 1일
주식회사 기가레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 61
대표이사 최인권, 김현제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